법률

제11조의2 (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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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시기ㆍ항목,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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