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여성농어업인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ㆍ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4.3.1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여성농어업인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ㆍ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4.3.1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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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타법개정)
@3d10cc1 -
2021-11-30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5b8615d -
2019-12-10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03f32ec -
2018-12-24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3414b13 -
2015-07-20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ad9b524 -
2015-06-22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타법개정)
@f99c7d4 -
2014-03-18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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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3bfaa2a -
2011-07-14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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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7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457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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