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조 (시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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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되, 사망자는 작성과 동시에 폐쇄처리
2.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그 착오내용이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의하여 명백한 때에 한하여 정정기록

**②** 그 밖에 시ㆍ읍ㆍ면의 장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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