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 <개정 2009.2.6>

제39조 (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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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한 재화와 용역의 매수인(이하 "할부금융이용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3.3.21>

1. 할부금융업자가 정하는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 이 경우 각종 요율은 취급수수료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할부금융이용자가 할부금융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2.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액(이하 "할부금융자금"이라 한다)의 변제방법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할부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이 경우 할부금융이용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1. 서면
2. 팩스
3. 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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