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제30조의1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특구에 포함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은 해당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7.12.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