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규제의 재검토)
연구산업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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