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3조의2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연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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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광업권ㆍ어업권 등의 권리(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4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협의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1. 협의 기간ㆍ장소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금액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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