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12.27 시행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령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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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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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ㆍ조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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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자문위원회)**①**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1.31>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31, 2024.12.24>
1. 광주광역시장ㆍ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전라남도지사가 추천하는 해당 광역시ㆍ도의 주민대표 각 1명, 시민사회단체대표 각 1명, 산업계대표 각 1명 및 환경 관련 전문가 각 1명. 다만, 광주광역시장ㆍ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전라남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고시된 수변구역이 10제곱킬로미터 이상 지정된 시ㆍ군의 주민대표 각 1명씩을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2. 유역 관리, 수질 보전, 환경행정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⑤** 자문위원회의 자문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1.31> -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수립하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작성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안건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7, 2021.12.28>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7.24, 2021.9.7, 2024.12.24>
1. 전북지방환경청장
2. 삭제 <2021.12.28>
3. 서부지방산림청장
4.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의 관련 국장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직원 중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6.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 중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사무국)**①**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7.24, 2021.9.7>
1. 영산강유역환경청 및 전북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및 직원
3. 금융 또는 회계 관련 전문가 등 사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③** 제2항제1호의 직원은 사무국과 영산강유역환경청 또는 전북지방환경청의 직(織)을 겸한다. <개정 2012.7.24, 2021.9.7>
**④**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여론의 수집)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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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ㆍ연구의 의뢰 등)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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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및 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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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세칙)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7575호,2002.4.15>
이 영은 200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200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중 "영산강환경관리청장"을 "영산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주지방환경청장
제7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중 "영산강환경관리청"을 각각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한다.
<17>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46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25>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5조제2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73조"로 한다.
<28>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31>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2071호,2010.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자문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자문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979호,2012.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새만금지방환경청장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전주지방환경청"을 각각 "새만금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부칙 <제27821호,2017.1.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자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971호,2021.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25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9명"을 "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20>부터 <34>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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