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사무국)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①**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7.24, 2021.9.7>
1. 영산강유역환경청 및 전북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및 직원
3. 금융 또는 회계 관련 전문가 등 사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③** 제2항제1호의 직원은 사무국과 영산강유역환경청 또는 전북지방환경청의 직(織)을 겸한다. <개정 2012.7.24, 2021.9.7>
**④**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7.24, 2021.9.7>
1. 영산강유역환경청 및 전북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및 직원
3. 금융 또는 회계 관련 전문가 등 사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③** 제2항제1호의 직원은 사무국과 영산강유역환경청 또는 전북지방환경청의 직(織)을 겸한다. <개정 2012.7.24, 2021.9.7>
**④**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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