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12 (영유아 생활지도)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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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법 제18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영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영유아의 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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