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1 (어린이집 생활기록)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발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3.12.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영유아보육법 (타법개정)
@3b87841 -
2025-11-11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8dc2499 -
2024-03-19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fa8a45f -
2024-02-13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17d3e1f -
2024-02-06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93dfa74 -
2024-01-23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4c22089 -
2024-01-09
법률: 영유아보육법 (타법개정)
@fe93c35 -
2024-01-02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9c60258 -
2023-12-26
법률: 영유아보육법 (타법개정)
@3fbef02 -
2023-08-16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ad16b39
현재 조문(제29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