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1 (목적 외 사용 금지)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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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영유아보육법 (타법개정)
@3b87841 -
2025-11-11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8dc2499 -
2024-03-19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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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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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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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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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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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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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영유아보육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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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ad16b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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