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보육 실태 조사)
영유아보육법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0.12.29, 2023.12.26>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를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와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2023.12.26>
**③**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ㆍ내용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12.29, 2023.12.26>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를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와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2023.12.26>
**③**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ㆍ내용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12.29,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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