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세입) 영유아특별회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6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이전 버전 비교 1건 2025-12-23 법률: 영유아특별회계법 (제정) @0ff53a9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조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다음 조문 → 제4조 (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