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심의위원회의 심의)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①** 심의위원회가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준시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3조제1항제1호의 경우: 담당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영장 신청을 기각한 때
2. 제13조제1항제2호의 경우: 영장신청일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또는 별도로 협의한 영장 청구 여부의 결정기한이 지난 때
3. 제13조제1항제3호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담당검사로부터 세 번째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때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③**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출석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의 경우: 담당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영장 신청을 기각한 때
2. 제13조제1항제2호의 경우: 영장신청일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또는 별도로 협의한 영장 청구 여부의 결정기한이 지난 때
3. 제13조제1항제3호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담당검사로부터 세 번째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때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③**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출석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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