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221조의5제3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후보 중에서 후보단의 추천을 받아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을 제외한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심의신청이 있을 때마다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원후보 중에서 추첨 등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하여 위촉한다.
**④**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회피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후보 중에서 후보단의 추천을 받아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을 제외한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심의신청이 있을 때마다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원후보 중에서 추첨 등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하여 위촉한다.
**④**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회피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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