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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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30>

1. "예비군 육성"이란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예비군의 임무수행능력을 최고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예비군 지원"이란 예비군을 육성하고 예비군의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ㆍ재정 및 역무 등의 지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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