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예비비)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며 기획예산처 소관으로 한다. <개정 1997.12.13, 1999.5.24, 2006.10.4, 2008.2.29,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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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타법개정)
@3f46873 -
2008-02-29
법률: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타법개정)
@01e4c02 -
2006-10-04
법률: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타법개정)
@7e727f2 -
1999-05-24
법률: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타법개정)
@e7c2123 -
1997-12-13
법률: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타법개정)
@99250ae -
1970-01-01
법률: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제정)
@66880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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