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①** 예술인은 예술 활동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②** 예술인은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예술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술인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2. 예술교육기관에서 예술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교육하거나 교육 관련 업무를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3. 예술사업자 또는 이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
4. 예술지원기관에 소속된 사람
5. 예술 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사람
**②** 예술인은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예술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술인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2. 예술교육기관에서 예술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교육하거나 교육 관련 업무를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3. 예술사업자 또는 이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
4. 예술지원기관에 소속된 사람
5. 예술 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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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법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03b89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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