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구제 및 시정조치

제33조 (시정권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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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4조 제38조제3항에서 같다),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시정방안의 이행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하여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시정방안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에 따를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시정방안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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