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제9조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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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기관등 소속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행위를 할 목적으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명단을 작성하거나 예술지원기관에 작성을 지시하여 이를 이용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심사에 참여하는 자는 위계ㆍ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심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관련 문서를 조작하거나 조작하도록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종료된 심사 결과를 변경하여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선정된 자에게 예술지원의 포기를 강요하거나 강요를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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