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 (온라인학교의 현황 보고)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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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일 현재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4월 30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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