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설ㆍ설비 기준)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①**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방음ㆍ환기ㆍ채광ㆍ소방 및 배수 등의 면에서 교수(敎授)ㆍ학습에 적합한 교사(校舍: 교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및 교지(校地: 교사용 대지를 말한다)
2.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제공하는 수업(이하 "원격수업"이라 한다) 등의 운영을 위한 방송ㆍ통신 장비, 서버 등 시설ㆍ설비
3. 과목별 교수ㆍ학습에 필요한 도서ㆍ기계ㆍ기구 등의 교구(校具)
4. 수질검사 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급수시설 및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
5.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설비
**②** 제1항에 따른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안전ㆍ방음ㆍ환기ㆍ채광ㆍ소방 및 배수 등의 면에서 교수(敎授)ㆍ학습에 적합한 교사(校舍: 교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및 교지(校地: 교사용 대지를 말한다)
2.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제공하는 수업(이하 "원격수업"이라 한다) 등의 운영을 위한 방송ㆍ통신 장비, 서버 등 시설ㆍ설비
3. 과목별 교수ㆍ학습에 필요한 도서ㆍ기계ㆍ기구 등의 교구(校具)
4. 수질검사 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급수시설 및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
5.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설비
**②** 제1항에 따른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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