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교육과정)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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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온라인학교의 교육과정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②** 온라인학교는 다음 각 호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1.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지 않거나 개설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고등학교에서 개설을 요청하는 과목
2. 그 밖에 온라인학교의 장이 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요청의 기준ㆍ절차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과목 개설의 기준 등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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