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외교부

제33조의1 (국제사이버협력대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국제안보 및 사이버 문제에 관한 대외협력에 관하여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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