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원장)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외교원에 국립외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원장은 외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원장은 외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