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국립외교원

제39조 (교수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수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교수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 외교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외교관후보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등 지원
3. 신규채용 외무공무원의 해외연수
4. 외국어 및 전문분야 해외연수
5. 재외공관의 현지어연수
6. 외교부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어학교육
7. 어학능력검정의 실시
8. 시청각 교육용 기구 및 재료의 관리 및 교재편찬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