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교육과정)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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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등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학칙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학교법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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