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명부의 조정 및 삭제)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①**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제2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전일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13.3.23, 2013.12.11, 2014.11.13, 2023.7.11>
1.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직하는 경우
2. 외국어평정 승격점수를 새로이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승격후보자가 발생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명부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승격후보자가 승격 또는 전직하여 당해 직렬의 직무등급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에 해당 공무원을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1.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직하는 경우
2. 외국어평정 승격점수를 새로이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승격후보자가 발생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명부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승격후보자가 승격 또는 전직하여 당해 직렬의 직무등급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에 해당 공무원을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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