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명부상 순위의 공개)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명부상의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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