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용산공원관리센터

제31조 (설립)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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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용산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용산공원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0>

**②** 관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용산공원의 관리ㆍ운영
2. 용산공원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설치
3. 용산공원의 안전관리
4. 용산공원 관련 홍보ㆍ교육 및 각종 기념행사 개최
5. 그 밖에 용산공원 조성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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