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60조 (벌칙)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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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용산공원 안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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