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우정인재개발원 <개정 2022.12.20>

제14조 (직무)

우정사업본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우정인재개발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5, 2022.12.20>

1.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교육훈련수요의 조사 및 교육훈련제도의 연구
3. 교육훈련과정과 교과편성 및 교수요목의 제정
4. 교육생의 교육훈련성적평가 및 교육훈련성과의 분석
5. 교육훈련자료의 수집, 교안작성 및 교재의 편찬ㆍ간행
6. 교육생의 등록, 각종 증명 발급 및 학적관리
7. 교육준비, 교육생 생활지도 및 보건
8. 교육용 시설ㆍ기기 및 교육용 보조자료와 시청각교재의 관리 및 제작
9. 우정사업본부 성희롱예방교육 및 여성권익 상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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