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우정정보관리원 <개정 2025.2.25>

제17조 (직무)

우정사업본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우정정보관리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6.5, 2020.3.31, 2021.1.5, 2025.2.25>

1.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ㆍ우편환ㆍ우편대체 등에 관한 원부관리와 출납금의 회계처리ㆍ결산
2. 우편ㆍ우체국금융 등 우정 관련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
3. 한국은행과의 자금 및 보유한도 초과금의 관리ㆍ결제
4. 전산장비 및 부대설비의 조달ㆍ설치 및 유지ㆍ관리
5. 정보보호시스템의 운영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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