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소속관서의 하부조직)
우정사업본부 직제
**①** 제27조에 따른 각 기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②**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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