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우정사업본부

제2조 (직무)

우정사업본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으로 우정사업본부를 두며,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의 접수ㆍ운송ㆍ배달 등 우편사업과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등 우체국금융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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