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장 보험 <개정 2009.10.22>

제60조의1 (재보험의 가입한도)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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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재보험(再保險)의 가입한도는 사고 보장을 위한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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