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조 (마을공동수취함앞 우편물의 배달등)
우편법
마을공동수취함앞 우편물에 대한 배달 및 관리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달우체국장과 마을공동수취함을 관리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1995.12.30, 2001.4.20>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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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법률: 우편법 (타법폐지)
@4c7364b -
1970-01-01
법률: 우편법 (타법개정)
@15da6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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