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장 우편물의 송달 <개정 1997.12.31>

제130조 (마을공동수취함의 관리수수료)

우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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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장은 마을공동수취함의 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배달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한 실비를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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