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울산과학기술원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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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a47980b -
2024-10-22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97a2778 -
2023-08-08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f6b4a54 -
2023-03-21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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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ec9d6da -
2020-06-09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582bf95 -
2019-08-27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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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564d754 -
2017-12-19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42c6dfa -
2017-07-26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35cc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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