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 (정년보장교원)
울산과학기술원법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ㆍ연구ㆍ산학 협력 및 기여 봉사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교원 또는 특정전문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된 교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이하 "정년보장교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대상, 평가 기간, 심의 횟수,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정년보장교원의 심의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②**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대상, 평가 기간, 심의 횟수,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정년보장교원의 심의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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