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관계 부처와의 협의)
원자력 손해배상법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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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
@0698b60 -
2019-08-27
법률: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
@b64e292 -
2015-12-01
법률: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
@4b8f43d -
2015-01-20
법률: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
@b1d15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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