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제53조의1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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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선발생장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용량 이상의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대형방사선발생장치"라 한다)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공사착공일 전에 해당 대형방사선발생장치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허가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대형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하여 제5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통보한 사전검토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 대상ㆍ범위 및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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