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지역사무소 <개정 2014.4.29>

제12조의2 (명칭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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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무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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