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3 (소장)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지역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은 4급으로, 월성원전지역사무소장, 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및 한울원전지역사무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새울원전지역사무소장 및 대전지역사무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새울원전지역사무소장은 같은 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8.10.23, 2020.8.11, 2023.12.26, 2025.2.25>
**③** 소장은 사무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②**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은 4급으로, 월성원전지역사무소장, 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및 한울원전지역사무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새울원전지역사무소장 및 대전지역사무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새울원전지역사무소장은 같은 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8.10.23, 2020.8.11, 2023.12.26, 2025.2.25>
**③** 소장은 사무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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