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 2013.9.17> 제5조 (하부조직)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ㆍ안전정책국 및 방사선방재국을 둔다. **②**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조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조 (사무처) 다음 조문 → 제5조의1 (기획조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