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 2013.9.17>

제6조 (운영지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9.17, 2014.4.29, 2018.3.30, 2021.1.5, 2025.2.25>

1.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상훈, 징계,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그 밖의 인사사무
1.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급여, 연금 및 복리후생
2. 문서 접수ㆍ발송ㆍ관리, 관인 관리
3. 행정정보의 공개 및 기록물 관리, 행정자료의 유지ㆍ관리
4. 물품 관리,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국유재산의 관리
5. 보안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
6. 안전관리ㆍ재난상황의 종합관리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8.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9.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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