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1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
위생용품 관리법
누구든지 식품의 형태ㆍ냄새ㆍ색깔ㆍ크기ㆍ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저장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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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276e963 -
2025-11-11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d899a52 -
2024-02-06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83b668c -
2024-01-02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cb295b1 -
2023-06-13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542fb88 -
2023-03-28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470bad5 -
2020-03-24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타법개정)
@53aa477 -
2017-04-18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
@28888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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