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자가품질검사 및 위탁검사)

위생용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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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가공ㆍ위생처리하는 위생용품이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2025.12.30>

**②**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한 후에는 검사에 관한 기록을 해당 제품의 검사일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항목 및 검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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