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청문)

위생용품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조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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